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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청원 30만 돌파에도 중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 주겠다는 법무부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국적을 주기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국적을 주기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화교나 한국계 중국인 등의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개정안 입법이 예고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등장했고, 단기간에 3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지켜달라"라며 "영주권자들에게 손쉽게, 함부로 우리 국적을 부여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논란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28일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열어 해명에 나섰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 되고 사회 통합에 용이할지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역사적·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특정국 출신 외국인의 비중이 크지만 추후 집중 현상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 대상의 95%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혜택만 누리고 국적을 버리는 것 아니냐는 염려에 송 과장은 "국적 이탈 시기는 국적법상 제한이 돼 있다"라고 답변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혈통주의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혈통주의를 유지하면서 출생지주의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기서 '혈통주의'란 자녀의 출생지가 어디든지 부모가 가지는 국적과 같은 국적을 그 자녀에게 부여한다는 국적취득에 관한 하나의 주의다.


그러면서 "다문화 사회 시대에 우리나라가 좀 더 포용적 사회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브리핑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적법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법무부는 제대로 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이 같은 논란이 생긴 것으로 판단해 입법 예고 기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