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JTBC News'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40대 여성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7일 전북도 소방본부는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여성 A씨를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JTBC는 당시의 상황을 담은 구급차 내부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군산소방서 119 구급대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경, 군산시 지곡동 도로에 여성이 쓰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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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쓰러져 있던 A씨와 남편은 구급차에 태워 이송했다.
그런데 이송 도중 A씨는 남편을 폭행하면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이를 말리던 구급대원에게도 폭력을 가했다. A씨는 신발을 활용해 총 3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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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A씨의 폭력을 팔로 막았던 구급대원은 큰 상처를 피할 수 있었다.
소방당국은 현장 대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