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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에게 "같이 자고 싶다"고 문자 보낸 50대 남성

지난해 10월 집에 놀러온 20대 딸 친구에게 "같이 자고 싶다"는 문자를 보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딸 친구에게 "같이 자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집에 놀러온 딸 친구 A(24)씨에게 "같이 자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김씨는 집에 놀러온 딸 친구 A씨에게 "같이 자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고 성적수치심을 느낀 A씨는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나와 함께 자고 있던 A씨의 아들을 좀 돌봐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 혼자서 20년을 보내다보니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는 등의 내용이 있어 상황을 면피하려는 변명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A씨는 법정에서 예전에도 김씨로부터 추행을 당한 적이 있어 메시지를 받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박재경 판사는 김씨가 "A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을 넘어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에 급급해 오히려 A씨를 맹렬히 비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문제된 문자메시지는 한 차례뿐이었고 메시지의 말 자체로는 가벌성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밝혔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