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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한 편의점주가 알바생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주고서는 신고 당하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바 그만둔 후 몰래 뒤에서 신고하시는 분들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GS25를 운영 중이라는 A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근무하던 평일야간 알바생이 지난달 중순 쯤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떠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식샤를 합시다'
그런데 몇 주 전, A씨는 노동청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얼마 전 그만 둔 알바생이 임금체불로 신고했어요"
체불된 금액은 약 7개월 간 못 받은 최저 임금과 주휴수당으로 총 300만원이었다.
당황한 A씨는 당장 알바생에게 연락을 했지만 알바생은 받지 않았고, 혹시 몰라 남긴 문자에도 답은 없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막돼먹은 영애씨'
결국 A씨는 알바생에게 밀린 급여 300만원을 입금하게 됐다.
A씨는 "처음엔 서로 시급 0000원으로 계약하고 서로 간에 동의가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니면 최저를 받고 싶으면 첫 월급을 받을 때 급여가 이상하다고 말하며 되는데 이렇게 '암세포' 마냥 조용히 일하다 마지막에 꼭 점장을 죽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처음 시급협의에 응하지 않고 마지막에 시급을 바꿔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도 불법이다"라며 "언젠가는 큰코 다친다"고 경고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입을 모아 A씨를 나무랐다. 애초에 최저임금도 안 주고 알바생을 뽑았으면서 억울하다는 입장만 내세우는 게 옳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화유기'
그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기다 적발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 직원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다거나 불합리한 조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계약 과정에서 눈치 채지 못하고 이후 불합리한 조항이 포함됐다는 것을 알게 될 시에는 즉시 고용부 또는 지역고용노동청에 신고해 억울한 일이 없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