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SBS 8 뉴스'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서울에 있는 한 대형 병원 의사가 2년째 동료 의사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26일 SBS 'SBS 8 뉴스'는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의사 A씨의 사연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한 의사가 병원 당직실에서 누군가의 가방에서 책을 꺼낸 뒤 갈기갈기 찢어 복도에 팽개쳤다.
주위에 동료 의사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고 이 같은 행동을 바라보기만 했다.

SBS 'SBS 8 뉴스'
책을 찢은 의사는 당직실에서 점퍼도 들고 나왔다. 해당 점퍼는 당시 2년 차 전공의였던 A씨의 것이었는데, 점퍼는 이후 화장실 변기에 처박힌 채 발견됐다.
이 같은 일은 병원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A씨는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둘러싸여서 폭행을 당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참다못한 A씨는 결국 경찰을 불렀고, A씨를 폭행한 의사는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상대방의 팔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작년 말, 전공의 시험에 필요한 학술대회에 동료들이 대리출석하는 문제를 지적한 후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년이 넘도록 가해자들을 피해 다녀야 해서 직원 식당에도 한 번 못 갔다"라면서 "컵라면을 먹고 생활을 했다. 궁지에 몰린 느낌이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너무 어려웠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SBS 'SBS 8 뉴스'
A씨는 담당 교수에게 도움도 요청했으나, 담당 교수의 반응은 사늘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담당 교수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직도 본인이 왜 맞았는지 모르냐"라고 되묻기만 했다.
A씨는 병원에도 진상조사를 요청했으나 돌아온 것은 멸시였다. 병원 관계자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을 왕따시켰다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라며 A씨를 오히려 나무랐다.
외부 기관도 A씨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 A씨는 고용노동청에까지 진정을 넣었으나 고용노동청 측은 권고성 행정지도문 보내기만 할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
괴롭힘을 방관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병원 측은 현재 "동료 사이 개인적인 다툼으로 상사에게 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한 상황이다.
병원 측은 A씨를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