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의식·시력·청력' 상실한 채 재판 나온 '간호사 학대' 피해 아동 아영이

인사이트YouTube 'KNN 부산뉴스 경남뉴스'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벌어진 학대 사건 피해 아기 아영이가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재판에 참석했다.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시력과 청력도 모두 잃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가해자인 간호사와 병원 측은 여전히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영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부산 모 병원 산부인과에서 벌어진 신생아 학대 사건이다.


당시 태어난 지 닷새밖에 되지 않은 아영이를 간호사 A씨가 한 손으로 잡고 바구니에 던지듯 툭 내려놓고 목욕을 시킨 뒤 발을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내동댕이치는 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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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이는 두개골이 골절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후 1년 7개월이 흐른 지금도 의식이 없는 상태다. 뇌 조직이 사라지면서 시력과 청력도 모두 잃었다.


아영이 아빠는 "나와 아내가 둘 다 증인으로 채택돼 아영이를 혼자 놔두고 오기가 불안해 데리고 왔다"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거로 봐서는 (간호사 측 입장)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다만 좀 더 가책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수감 중인 가해 간호사 A씨는 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


간호사 A씨 측은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병원장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병원장 측 변호인은 "폐쇄회로(CC)TV도 설치하라는 대로 설치했고 간호사들 직무 교육, 아동학대 방지 교육도 규정대로 다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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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선 아영이가 두개골에 골절상을 입었을 때 무증상으로 넘어가기 힘들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고 이튿날 의사 진단내용이 전날 작성한 간호일지를 토대로 작성됐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전 공판에서는 사고 당일 간호사가 당직 의사에게 아영이 상태를 봐 달라고 요청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아영이 아빠는 "병원에서 관리를 잘했더라면 그렇게 짧게 녹화가 되는 한 달 치 영상에서도 24번이나 상시적으로 학대 행위들이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책임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CCTV 증거조사를 중심으로 다음 달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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