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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 군기밀 유출한 하사, '감봉 1개월' 경징계

북한의 포격도발 당시 엄중한 상황에서 군 기밀을 유출한 하사가 감봉 1개월 경징계를 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지난 북한 포격 도발 당시 군 기밀을 유출한 하사 간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일베에 유출한 A 하사가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20일 육군 1군단 소속 A 하사는 북한이 연천 일대에 포격 도발을 감행했을 당시 "북한군 도발 징후가 있으니 대기하라"는 영내 방송을 일베 게시판에 게재해 기무사령부의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2일 A 하사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에 그쳐 처벌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임내현 의원은 "북한의 포격 도발이 있었던 엄중한 시기에 일베에다 군사기밀을 유출했음에도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는 판결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측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사기밀 유출 형사처벌 상세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총 37건 중 실형은 단 1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