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10년 넘게 해지한 휴대폰서 요금 빠져나갔는데 환불 거절한 통신사

인사이트KBS '뉴스9'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휴대폰 대리점의 실수로 쓰지도 않은 휴대전화 요금이 10년이 넘는 기간 다달이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고객은 환불을 요구했지만, 통신사는 못 준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KBS '뉴스9'는 과거에 해지한 휴대전화에서 10년 넘게 요금인 인출된 시민의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 말 통신사로부터 "구형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곧 끝난다"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


인사이트KBS '뉴스9'


앞서 조씨는 15년 전 한 대리점에서 기존 번호를 해지하고 신규 번호를 개통했는데, 대리점의 실수로 정상 해지가 되지 안았던 것이다.


그렇게 조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2006년부터 최근까지 175개월간 250만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조씨는 통신사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통신사 측은 해지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어 환불해주지 못한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누락을 했으면 대리점에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 지불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지금 대리점이 폐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이 번호를 다른 분한테 임대를 해줬다고 하면 그 번호에 대한 수익이 발생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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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 씨는 "적어도 십몇 년 동안 요금이 청구된다면 한 번쯤은 제 명의로 된 번호로 연락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따져 들었다.


조씨는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에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을 내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KBS '뉴스9' 측의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고객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방통위에 접수된 통신사 분쟁 조정 신청은 모두 570여 건으로 알려졌다. 이 중 개통이나 해지 과정에서 생긴 분쟁이 3분의 1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가 혹시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통신사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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