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고속버스 '변태남' 옆자리에 갇혀 3시간 동안 자위행위 보고 '우울증' 온 20대 여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고속버스 안에서 3시간 30분 동안 '자위남' 옆에 앉아야 했던 20대 여성이 우울증 및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1월 23일 부산에서 전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 옆에 앉아 있던 여성 A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지인이 있는 전북 전주행 고속버스에 올랐다. 잠시 뒤 A씨 옆에 앉은 남성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주요 부위를 꺼냈다.


이후 남성은 버스가 전주에 도착할 때까지 휴대전화를 들고 음란행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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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터뷰에서 "버스로 타고 전주로 향하는 3시간 30분은, 저에게 정말 지옥과도 같았다"며 "일반 시내버스가 아니었기에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벗어날 수 없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벗어날 수도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저만 그 음란 행위를 보도록 했다는 것에 소름 끼친다"며 "용기 내 뒤에 앉은 여성에게 어렵사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도 고통스러웠다고 했다. 


진술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을 다시 떠올려야 했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적나라한 말을 입 밖으로 꺼내야 했기 때문이다.  A씨는 "(반복적인) 그 기억들 때문에 전 몇 번이나 울고 헛구역질도 했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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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일하고 있다는 A씨는 혹여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 그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제대로 일에 집중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사건 이후 얻은 공황장애와 우울증, 불안증 등 여러 정신질환으로 업무와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얻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신고로 체포된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를 제공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의 관계자는 "강제 추행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항거 곤란 상태이거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하지만, A씨 사건에서 강제 추행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사건을 부산지검 서부지청으로 넘겼고 서부지청은 해당 남성을 최근 약식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