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PC방 '2시간 이용' 방역수칙에 'n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나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고받은 'PC방 및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PC방 이용자들에게는 2시간 이내에 머물도록 강력하게 권고했다. 


매일 500명 이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파를 줄이려는 목적이지만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이용자가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은 물론 강력하게 제한한다고 해도 오히려 추가 전파를 부추기는 조치라는 우려다.


인사이트거리두기 단계 및 5인이상 금지 조치 연장 발표하는 김부겸 총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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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ㄱ PC방'에서 2시간 동안 머문 이용자가 계속해서 게임을 즐기기 위해 인근의 'ㄴ PC방', 또 'ㄷ PC방'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여 여러 PC방을 옮겨 다닌 이용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라면 n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비회원'으로 2시간씩 접속하면 PC방 한 곳에서도 수 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게 실제 PC방 이용자들의 생각이다. 


일각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사람이 붐비는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다른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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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이날(21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대로 오는 6월 13일까지 3주간 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PC방에서는 체류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강력 권고하는 한편 흡연실 2인 이상 사용이 금지된다. 노래방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시설에 상주하도록 하고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를 하도록 했다. 


반면 백신 접종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요양병원·시설 면회는 완화된다. 6월 1일부터는 입소자, 면회객 중 2차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된 인원이 있을 경우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