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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82%, 근무중 다친 치료비 자비로 부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10명 중 8명이 현장 근무 중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 10명 중 8명이 현장 근무 중 부상을 입어도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시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소방관들이 제대로 된 공상처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소방공무원 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에서 최근 3년간 현장 근무 중 한 번 이상 부상을 당한 사람은 120명으로 약 19%에 달했다.

 

이 중 99명(82.5%)이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21명(17%)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정돼 공상처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관들이 치료비를 본인 부담으로 처리한 이유로는 "공상처리 신고절차가 복잡하거나 신청 가능한 부상 요건·기준이 없다"는 응답이 65명(54%)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평가 상의 불이익 때문"이라는 응답이 21명(17.5%)으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때문에 2010년부터 작년까지 공상처리를 받은 소방공무원은 평균 319.2명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4만 406명(2014년 기준) 가운데 0.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의원은 "소방관들이 치료비 걱정이 없도록 국민안전처가 나서서 국가보험을 검토해 보고, 세밀한 공상처리 기준도 만들어 인사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은미 기자 eunm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