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소말리아 파병 다녀온 병사들 부대 안에서 쉬라며 휴가 23일 빼앗은 청해부대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아프리카 소말리아 지역에 파병 임무를 수행하고 온 청해부대 병사들이 휴가를 제한받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병사들은 지휘부에서 자신들의 정기 휴가 25중 23일을 빼앗고 강제로 함내 휴가, 즉 부대 내에서 쉬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간부들이 "신고를 하면 2억원 상당의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지난 20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연합해군사령부 대해적작전부대 청해부대 33진에서 파병 병사들이 겪었던 인권 및 기본권(휴가) 침해 사례를 제보드린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파병 병사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글에서 "지휘부는 파병 인원이 확정되자 동의서 두 장을 수병(병사)들에게 작성하게 했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동의서에는 "상기 본인은 파병 지원에 동의하며 파병 인원 확정 후 파병 미희망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라는 내용과 "파병 임무로 인해 이후 한국 복귀 시 개인 연가 및 파병 보상휴가, 위로 휴가에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어 A씨는 출항하고 나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며 "수병들의 개인 보유 휴가를 강제로 '함내 휴가'로 시행한다는 소문이었다"고 밝혔다.


'함내 휴가'란 개인이 보유한 휴가를 함 내에서 전투휴무 식으로 하는 거다. 외출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당직과 근무까지 서야 한다. 사실상 허울 뿐인 휴가라는 얘기다.


제보자는 파병 기간 중 '함내 휴가는 영내장병 복지를 위한 것이며 강제성은 없다'는 공문이 게시된 이후 함내 휴가가 파병 임무 복귀 이후 지휘관 재량으로 지급하는 '파병보상' 휴가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말이 바뀌었다고 했다.


이후 함 내 휴가 신청이 사실상 강제로 진행됐다고 한다.


제보자는 "함 내 휴가 제도에 엄청난 모순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수병들은 함 내 휴가 취소 신청서를 갑판사관에 제출하지만, 이후 결재권자인 작전관에게 반려 당했다"며 "'귀국하고 나서 신고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추궁했다"고 적었다.


특히 제보자는 "강제적으로 동의서를 받아내고 하물며 지휘부 간부가 일개 용사를 상대로 2억원의 민사소송을 걸 테니 이길 수 있으면 신고해 보라고 했다"며 "민사소송이라는 단어에 협박당해 패닉이 온 수병들은 그냥 포기하자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시국에 휴가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파병 생활을 하며 고생하는 병사들의 몇 없는 휴가까지 군이 제한했다는 해당 폭로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