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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리필' 초밥, 원산지 모르고 먹는다?

일정 가격을 내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무한 리필' 초밥집에서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되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일정 가격을 내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무한 리필' 초밥집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초밥집에서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되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9일 MBN 뉴스는 국적 불문한 수입 생선이 별다른 규제 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취재진이 서울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초밥집을 방문한 결과, 원산지가 표시된 것은 광어와 우럭뿐이었으며 값이 싼 냉동 참치를 고급 횟감인 '꽃돔'으로 내놓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원산지와 종이 불분명한 생선을 전혀 모른 채 먹고 있는 상황.

 

문제는 원산지가 제대로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 표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종은 '광어'로 불리는 넙치와 '우럭'으로 불리는 조피볼락,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미꾸라지, 참돔으로 총 9종 뿐이다.

 

정부는 수산물 이력제(STS)를 시행하며 휴대폰으로 생선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국내산만 확인이 가능하다.

 

수입산은 수산물 이력 조회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수입업자가 마음대로 이름을 바꿔서 판다 해도 규제할 장치가 마땅히 없다는 점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박다희 기자 dhpar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