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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여친 지키려던 23살 남성 머리 찬 '태권도 유단자' 3명, 징역 9년 확정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이 확정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윤수희 기자 = 서울 광진구의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남성 3명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2)·오모씨(2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22)는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1일 오전 3시쯤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당시 스물 세살의 남성 A씨를 인근 상가로 끌고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씨가 A씨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하자 A씨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쓰러진 A씨를 방치했으며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1심은 "세 사람은 숙련된 태권도 유단자들로 시합 중 보호장구를 착용한 상대선수를 맨발로 공격해도 기절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접해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데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며 이들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