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여친 지키려던 23살 남성 머리 찬 '태권도 유단자' 3명, 징역 9년 확정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이 확정됐다.
[뉴스1] 윤수희 기자 = 서울 광진구의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남성 3명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2)·오모씨(2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22)는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1일 오전 3시쯤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당시 스물 세살의 남성 A씨를 인근 상가로 끌고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씨가 A씨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하자 A씨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쓰러진 A씨를 방치했으며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1심은 "세 사람은 숙련된 태권도 유단자들로 시합 중 보호장구를 착용한 상대선수를 맨발로 공격해도 기절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접해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데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며 이들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