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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휴대폰' 습득 신고는 분실 건수의 5% 불과

'최근 4년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관리 분실 단말기 현황'에 따르면 분실 휴대폰 습득 신고 건수는 분실 신고 건수의 5%에 불과하다.

 

분실 휴대폰을 습득했다는 신고가 분실 신고의 5%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20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관리 분실 단말기 현황'에 따르면 분실 휴대폰 습득 신고 건수는 분실 신고 건수의 5%에 불과하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사 콜센터에 접수된 분실 신고 건수는 지난해 108만건으로 집계됐으며 KAIT '휴대폰 찾기 콜센터'로 접수된 습득건수는 지난해 5만3552건이다.

 

2012년 7만2331건의 휴대폰 습득 신고가 된 반면 2014년에는 5만3552건으로 2년사이 25% 감소해 휴대폰 습득 신고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전병헌 의원은 "고가의 스마트폰이 매해 100만대나 분실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습득자의 양심에 기대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 의원은 "스마트폰 분실을 방지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의무화 하는 등의 분실 방지대책과 스마트폰 습득신고시 현실에 맞게 포상을 하는 방법 등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