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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인 오늘(19일) 지나면 '암울' 그 자체인 2021년 공휴일 상황

오늘 공휴일을 끝으로 올해 평일에는 더 이상 공휴일을 만날 수 없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5월의 마지막 공휴일이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오늘 공휴일을 끝으로 반기지 못할 슬픈 소식이 찾아왔다.


앞으로 올해 평일에는 추석을 제외한 공휴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 달을 이겨내는 데 단비와도 같은 빨간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은 앞으로 평일에 쉬는 날이 전혀 없다는 소식에 절망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인사이트2021년 달력 (10월·12월)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스물'


이제 남은 공휴일 중에 6월 현충일과 8월 광복절은 모두 일요일이다.


9월 개천절은 일요일, 한글날은 토요일이다. 심지어 12월의 성탄절조차 토요일이다. 모두 주말과 겹치는 것.


따라서 9월에 있는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앞으로 평일에 쉬는 날이 전혀 없다.


당연하게도 올해는 다른 해보다 전체 휴일 수도 적다.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쉴 수 있는 날은 토요일 52일을 합해 116일이 돼야 하지만 설 연휴(2월 13일), 한글날(10월 9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가 토요일인 탓에 올해 실제 휴무일은 113일이다. 이는 작년보다 이틀 적으며 2019년에 비해선 무려 4일이나 줄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물론 주말과 겹칠 때 평일에 하루를 대신 쉬게 하는 '대체 공휴일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는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이 된다.


이에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현재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공휴일이든 주말에 있으면 평일에 하루 쉴 수 있게 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돼 어떤 공휴일이든 대체휴일을 받아 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