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주유 중에 자동차 출발해 몸이 날아갔습니다"···사고로 머리 다친 알바생의 호소 (영상)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대학생이 주유 중 갑자기 출발한 차량으로 인해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지난 17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유소 주유 중 (차량이) 출발해 날라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용돈을 벌어보려고 주유소에서 알바하는 대학생이라는 작성자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경 카드 결제를 한 후 손님에게 카드를 건네며 주유 중이니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손님은 카드를 받고 약 20초 후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주유 선에 걸려 공중으로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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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공개한 주유소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결제를 끝낸 A씨가 카드를 건네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이후 검은색 차량이 주유구에 주유건이 꽂혀 있는 상태로 갑자기 출발했고 이에 A씨가 주유 줄에 끼어 벽에 강하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처음 A씨는 차량 운전자에게 "괜찮다"며 연락처만 받은 후 돌려보냈지만 15분쯤 후부터 휴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여러 차례 주유소 소장님에게 전화해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2~3분 뒤 또다시 전화해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휴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며 "이후 응급실에 도착해 CT 촬영을 했고, MRI를 찍으려면 외래로 와야 한다는 이야기에 귀가해 이틀 동안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고 말했다.


사고 관련 보험 접수를 위해 A씨의 부모님이 차주에 전화했지만 차주는 "카드를 돌려주어 주유가 끝난 줄 알고 출발했다"라며 "내 잘못은 20%밖에 되지 않는다. 배상은 주유소에 받아라"라며 되레 역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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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화가 난 A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조서를 작성했다며 "처음에는 운전자도 저 같은 아들이 있다고 하더니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나, 아니면 대학생이라고 만만해서 그러는 건가.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뇌진탕 아니냐", "빨리 진료하고 경찰에 신고해라", "잘못해놓고 큰소리치는 인간은 무조건 받을 거 다 받아내세요"라고 조언했다.


이후 A씨는 "현재 운전자가 보험처리 해줘서 방금 입원했고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예정이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유취급소에서는 자동차 등이 주유할 때는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이를 1회 위반하면 50만 원, 2회 위반하면 100만 원, 3회 위반하면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