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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 있는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전월세 계약을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전국 도의 시 지역이다.


신규는 물론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목적은 전월세 거래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있다. 국토교통부는 매매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등 준주택, 상가 내 주택이나 공장,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대상이다.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를 입력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접수하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2022년 5월 31일까지)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