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서울대병원, 일 잘하는 간호사 선발해서 수술 돕는 '보조 의사'로 키운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진료보조인력을 임상전담간호사로 규정하는 등 그 역할과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진료보조인력(PA·Physician Assistant)을 임상전담간호사로 규정하는 등 그 역할과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PA 간호사들의 소속을 간호본부에서 의사, 교수들이 포함된 진료과로 바꾸고 이들의 명칭을 '임상전담간호사'(CPN·Clinical Practice Nurse)로 대체하기로 했다. 대상은 약 160명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업무를 보조하고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와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A는 의사의 의료 행위에 참여해 진료와 검사 등을 돕는다. 치료는 물론 수술실에서 의사와 함께 수술대 옆에서 의사 보조 역할을 한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환자 증상을 살피고 처방도 내며 진단서도 작성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간호사들이 PA로 활동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불법적인 PA 투입이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해 8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사인력이 부족해 대부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이들 PA의 불법 의료 없이는 돌아가지 않을 정도"라며 "의사 업무를 간호사 등이 대행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자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이 PA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 등에서 반발에 나서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한병원의사협회는 "불법 PA 의료 행위는 의료인 면허체계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시 법적 책임의 문제 등을 일으킬 우려가 높기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대병원이 현재 법적으로 불법인 행위를 공공연히 하겠다고 선언한 어이없는 행태"라며 "서울대병원에 불법적인 PA 합법화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의료계에서 문제로 여겨졌던 PA 소속 문제가 서울대병원의 결정으로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