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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험 합격하자마자 4년 동안 뒷바라지한 남편 버리고 바람난 여경

경찰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뒷바라지한 남편을 버리고 바람난 아내와 이혼한 한 남성의 사연이 조명됐다.

인사이트KBS2 '제보자들'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들끼리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이혼한 한 남성의 사연이 조명됐다.


해당 사연은 지난해 5월 KBS 2TV '제보자들'을 통해 알려졌다.


방송에 따르면 제보자 남편 A씨는 경찰시험을 공부하는 아내를 뒷바라지해왔다.


인사이트


인사이트KBS2 '제보자들'


아내는 4년 동안 공부한 끝에 결국 시험에 합격했고 경찰이 되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뒷바라지한 남편을 버리고 청문감사관과 바람이 났다.


당시 A씨는 "행복했던 제 가정이 모두 파탄 나고 씻을 수 없는 상처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청문감사관과 전처가)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모두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제는 혼인신고까지 하고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내의 외도 현장을 직접 촬영하기까지 했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징계는 인사 조치뿐이었다. 심지어 이들은 바로 옆 경찰서로 배정을 받기도 했다.


인사이트KBS2 '제보자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멀리 떨어져야 안 만날 텐데 바로 옆 경찰서로 보내놨다"라며 "그러니 대놓고 더 만나는 거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불륜 경찰 둘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제대로 된 징계를 받길 바란다"면서 간통죄 부활을 목놓아 외쳤다. 그러면서 "저에게 진정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간통죄는 2015년 2월 폐지됐다. 이후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상간자 위자료 소송뿐이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설사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평균 1천500만 원 선의 위자료가 불륜의 대가일 뿐이라 일각에서는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