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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연금 너무 부족해 순직한 동료 '조의금' 모금 나선 대한민국 소방관들

화재 현장에 출동하다 숨진 소방관을 위해 전국 6만명 소방관들이 조의금 모금에 나섰다.

인사이트지난 11일 고(故) 신진규 소방관 영결식에서 눈물을 훔치는 소방관 모습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지난 9일 화재 현장에 출동하던 소방관이 차량 전복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이날 용인소방서 소속 고(故) 신진규 소방교는 성남의 한 농기계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했다.


6톤의 물이 담긴 물탱크 차량을 운전해 화재 현장으로 진입하던 신 소방교는 차량이 농로로 굴러떨어지면서 변을 당했다.


신 소방교가 숨진 다음 날인 10일, 전국 6만여 명의 소방관에겐 '순직조의금' 모금 문자가 날아들었다. 


인사이트지난 11일 열린 고(故) 신진규 소방관 영결식 / 뉴스1 


해당 모금에는 전체 소방관의 99%가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급별로 1만~3만 원으로 차등을 둬 모금하는 만큼 순직조의금은 최소 5억 원이 넘게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소방관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동참하는 건 동료에게 목숨을 빚졌다는 부채감, 남겨진 유족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의 액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됐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소방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 대해 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인사이트국민연금공단 


연금은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며 유족 1인당 5%씩의 금액이 가산된다.


2021년 기준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에 따르면 소방교의 월급은 1호봉이 175만 6,400원, 31호봉이 367만 1,600원이다. 단순 계산해 보면 소방교가 순직할 경우 유족 1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7만 8,788원이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액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다.


인사이트2021년 기준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일부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1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35만 원이므로 보상금은 2억 4,075만 원으로 계산된다.


업무 수행 중 숨진 소방관에게 주어지는 보상으로는 다소 초라한 액수다.


순직 보상금은 15년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6년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로 책정됐다가, 2018년 45배로 상향된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