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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한 국회의원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임시공휴일 서울대공원을 찾은 시민들> 

 

개천절을 앞두고 이번에도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모든 국민이 대체 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방송된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는 지난 광복절 대체 휴일 때 나타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대체 휴일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출연했다.

 

이날 한 의원은 "개천절 대체 공휴일을 임시 공휴일로 시행하려면 일찍 공론화를 해 정부가 빨리 판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광복절에 임시공휴일이 시행됐지만 너무 조급하게 결정돼 공무원과 일부 사기업 근로자들을 제외한 다수의 근로자들은 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한 의원은 "현재 대체 공휴일에 대해 법제화가 제대로 돼 있지 상태다"라며 "그 가운데 지난 광복절 임시 공휴일이 너무 조급하게 진행돼 휴식 조차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대체 휴일을 도입할 당시 한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법제화를 주장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관공서부터 적용해 보자'고 주장해 대체 휴일에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시행을 하게 됐다.

 

그 결과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관공서는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고, 사기업은 일괄 적용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노사 간에 단체 협약을 맺는 등 규모가 있는 대기업 및 사업장들만 임시 공휴일에 쉴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현재 법적 대체 휴일로 지정된 공휴일은 어린이날, 추석, 설날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광복절, 갑작스럽게 대통령령의 임시 공휴일이 지정됐고 이에 따라 돌아오는 개천절에도 임시 휴일 지정 여부에 대해 국민적 기대가 있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개천절에 법적으로 반드시 대체 휴일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지난 광복절 임시 휴일에 소비가 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있었던 만큼 이번 개천절 임시 휴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