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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췌장·소장 파열, 떨어뜨려서 아닌 양엄마가 눕혀 놓고 '밟아서' 생긴 것"

재판부는 정인이의 췌장이 잘리고 소장이 파열된 건 떨어뜨려서가 아닌 눕혀놓고 2차례 이상 밟았기 때문이라며 명백한 살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게 법원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정인이의 처참한 몸 상태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학대의 증거를 설명했다. 


정인이의 췌장이 잘리고 소장이 파열된 건 떨어뜨려서가 아닌 눕혀놓고 2차례 이상 밟았기 때문이라며 명백한 살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정인이가 숨진 건 지난해 10월 13일이었다. 사망 당시 정인이는 췌장이 잘리고 소장과 장간막이 파열된 상태였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


양모 장씨는 아이를 떨어뜨려서 생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상의 정도가 50kg 이상의 사람이 배를 밟아야 나올 수 있는 판단에서다. 


또한 의학 논문을 근거로 들어 장씨 주장대로 아이를 떨어뜨렸다면 췌장이나 소장이 아닌 간이나 척추가 먼저 손상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모가 정인이를 눕혀 놓은 상태에서 발로 밟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중요한 장기가 위치한 복부를 발로 밟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인사이트뉴스1


또한 범행 직후 119 신고조차 하지 않은 거로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엔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고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이라고 꾸짖었다. 


장씨를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해 책임을 묻고 철저히 참회할 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관한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된 정인이 양아빠는 "첫째 아이를 위해서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