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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 경찰서는 남자 교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학교 측은 지난달 학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2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최근 A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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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씨는 직위 해제돼 교단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압수 수색으로 얻은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추가로 조만간 A씨를 소환해 범행 동기와 불법 촬영물 배포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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