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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욱일기' 쓰면 최대 징역 10년 때리는 법안 발의한 민주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의 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3·1운동 정신을 왜곡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의 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3·1운동 정신을 왜곡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4일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을 발의하며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3.1운동과 4·19 민주항쟁 이념을 계승하고, 역사 왜곡행위 및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1운동 등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제를 찬양·고무하는 행위, 욱일기 등 이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게 했다.


어떤 것이 역사 왜곡에 해당하는지는 공인된 대학에서 한국사 전공 부교수 이상의 직 15년 이상 재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직 15년 이상 등을 한 위원들로 구성된 '진실한 역사를 위한 심리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헌법 전문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관련 역사 왜곡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일제의 폭력적‧자의적 지배나 그 지배하에 일어난 범죄를 찬양하는 행위, 항일 독립운동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거짓으로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공분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항일 독립운동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거짓으로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 등이 빈번히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가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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