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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 월요일 시작vs금요일 시작"...여성들 사이에서 반반으로 갈리는 월경 주기 호불호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지옥의 생리 첫날을 놓고 '월요일과 금요일' 두 가지로 여성들의 의견이 양립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여성이라면 한 달에 한 번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시기를 견뎌야 한다. 바로 '생리'다.


생리 기간이면 매번 기분은 울적하고 아랫배와 허리를 쥐어 짜는 통증은 견딜 수 없이 괴롭기만 하다.


짧게는 3일, 길게는 7일 이상 지속되는 기간 동안 외출은 고사하고 집에서 가만히 쉬는 것도 고통이다.


생리 기간 중 가장 지옥 같다는 생리 첫날을 두고 여성들의 선택은 크게 '월요일과 주말'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먼저 생리를 "월요일에 시작하는 편이 낫다"라고 주장한 여성들은 소중한 주말만큼은 생리 때문에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한다.


이들은 "생리통 심하긴 한데 주말엔 그냥 놀고 싶다. 주말에 하는 거 극혐", "쉬는 날엔 생리 안 하고 편하게 쉬고 싶음", "월요일은 어차피 고통스럽다. 한방에 힘들고 주말에 쉴래" 등 주말만큼은 생리통 없이 편하게 쉬고 싶단 의견을 내세웠다.


반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금요일 혹은 주말에 시작하는 게 낫다"라고 택했다. 생리 중엔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말에 생리를 시작하는 편이 낫다는 여성들은 "아파 X질 때 진통제 먹고 누워서 자야 됨", "금요일 저녁에 시작하면 내일 쉬니까 맘은 편함", "생리 때 출근하면 그냥 죽고 싶다", "일할 때 생리하면 머릿속에 온통 샐 걱정으로 가득해서 무조건 주말이다" 등 생리 기간 중엔 직장이나 학교에서 앉아있기조차 힘들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르면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생리는 증명하기도 곤란한 탓에 회사 측에서 여직원의 생리휴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생리휴가 악용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사회적 분위기나 인력 부족, 인사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마음 편히 생리휴가를 이용할 수 없다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