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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행 오토바이 보자마자 달려든 자해공갈단 할아버지의 '사고 위장' 스킬 (영상)

'인도주행 오토바이와 자해공갈 할아버지의 용호상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48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인사이트YouTube '틈TERM'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빌런과 빌런이 만났다"


지난 1월 23일 유튜브 채널 '틈TERM'에는 '인도주행 오토바이와 자해공갈 할아버지의 용호상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단 10초의 짧은 영상은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15일 기준 489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영상에는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주행하는 오토바이 모습이 등장한다.


인사이트YouTube '틈TERM'


맞은편에서 인도를 걷던 여성 행인은 오토바이를 보고 한쪽 구석으로 피한다.


그때 여성 행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던 할아버지는 오토바이를 보고 무언가 결심한 듯 한쪽으로 피하지 않고 중앙으로 걷기 시작한다.


백발의 할아버지는 오토바이가 자신을 피해 한쪽으로 가려는 모습을 보고 오토바이를 향해 걸어가 스스로 부딪힌다.


저속 주행하던 오토바이에 자진해 충돌한 할아버지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올려다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인사이트YouTube '틈TERM'


잠시간 눈이 마주친 두 사람의 모습을 갓길에 서있던 여성 행인이 지켜보고 있어 웃음을 자아낸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할아버지가 배달원 올려다보고, 배달원이 아줌마 쳐다보는 게 킬포", "아주머니가 쳐다보는 게 더 웃기다", "기묘한 침묵과 교차하는 시선", "오토바이는 벌금, 자해공갈단은 구속일 듯", "빌런vs빌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이륜차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 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인도 주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 보도침범사고에 해당해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YouTube '틈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