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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유튜버' 16살 될 때까지 부모가 수익 못 쓰게 막는 법안 발의

어린이 유튜버가 16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가 수익을 인출하지 못하게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ouTube 'Boram Tube Vlog [보람튜브 브이로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어린이 유튜버가 16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가 수익을 인출하지 못하게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중앙일보는 부모가 어린이 유튜버의 수익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키즈 유튜버 보호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15세 이하인 대중문화예술인이 출연하는 유튜브에서 출연료나 광고료가 발생할 경우, 청소년이 16세가 될 때까지 이를 인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널 운영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됐다.


인사이트뉴스1


15세 이하의 대중문화예술인이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려는 부모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영상 촬영 시에도 부모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담았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내에서 어린이 유튜버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 의원은 발의안에 "6살 아이에게 대왕 문어를 먹게 하거나, 자동차로 인형의 다리를 절단하게 하는 등의 사례에서 보듯, 아이들의 인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outube 'With Kids[위드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