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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인이 양모에 무기징역 선고···양부는 징역 5년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장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으며,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뤄진 점, 범행수법이 잔혹하다는 점 등을 가중 요소로 삼았다.


장씨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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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엔 정인이 사건의 재감정을 의뢰한 국내 법의학계 권위자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의 증언이 주요했다.


이 교수는 결심 공판에서 정인이 진료 사진이나 증거 사진 등을 토대로 사망의 원인 등을 재조사한 결과 장씨가 정인이의 배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다가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양부인 안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부검의와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토대로 장씨에게 정인이를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지난 1월 13일 첫 공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했고, 줄곧 장씨가 오랜 아동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이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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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부모 측은 피의 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인양을 상습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망에 이를 만한 강한 충격을 가한 적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다.


장씨와 안씨는 구형 이후 반성문도 여러 차례 제출했다. 장씨는 지난달 22일, 26일, 27일, 29일, 이달 3일, 4일, 7일 등 총 7차례 반성문을 냈다. 안씨 역시 총 3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고, 그로 인해 아이를 힘들게 해 정말 미안하다"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