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등하교하는 중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돈을 빼앗은 '상습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된 범인은 40대 남성이었다.
13일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1일 40대 남성 A씨를 중학생들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강북구 소재의 한 중학교 인근을 배회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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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 겁을 주고 돈을 빼앗던 A씨가 덜미를 잡힌 건 학교 측의 순찰 강화 요청 때문이었다.
이에 경찰은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학교 측과 협조해 학생들의 피해 액수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공갈은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을 협박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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