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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강 사망 의대생' 故 손정민 씨 친구 '신변보호' 결정

경찰이 한강에서 지난달 실종된 의대생 손정민 씨의 친구를 신변보호하기로 겨정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실종 당일 함께 있었던 친구 A씨에 대해 신변보호를 하기로 결정했다.


A씨와 가족의 신상 정보 등이 온라인상에 노출되면서 2차 피해로 번지고 있어서다.


13일 경찰은 이같은 결정을 내리며 "정확한 방식은 말해줄 수 없지만, 참고인도 신변 보호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YouTube 'YTN news'


앞서 A씨에 대해 수많은 억측이 난무하면서 얼굴이 공개된 사진 등이 퍼져나갔고, A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병원도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A씨의 거주지로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는 등 실제 위협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차 피해와 함께 신변에도 위협이 가해지자 결국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뉴스1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가게 되면 외출할 때 경찰이 동행하거나 임시 숙소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의대생 1학년 재학생인 손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친구 A씨와 함께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실종됐다.


A씨는 다음날 오전 4시 30분쯤 잠에서 깨 홀로 귀가했다. 그는 손씨가 집으로 먼저 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