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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이탈하고 거짓말한 50대 여성 확진자 '징역 6개월' 실형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3시 59분경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8시 격리장소였던 자신의 주거지를 이탈해 송파구에 있는 한 빵집에서 지인을 만나 샌드위치 등을 먹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역학조사 과정에서는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달 15일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관의 질문에 A씨는 "13일 새로 이사 갈 집 청소를 한 것 외에는 외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틀 뒤인 7월 17일 자가격리 전 동선 파악을 위해 연락을 한 역학조사관에게는 "10일부터 12일까지 딸과 집에서 먹을 것을 챙겨 산과 바다 등 여행을 다녔고, 사우나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 그 기간에 A씨는 광주로 내려가 가족들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로서 확산 방지를 위해 자신의 동선 등과 관련된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해야 했다"며 "그러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결과 방역체계의 혼선, 전염병 확산 위험을 증대시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