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유혹'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이제 빨간 날은 무조건 대체휴일을 받아 쉴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현재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공휴일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표에 따르면 근로계약상 평일에 쉬는 민간 근로자도 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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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워라밸을 중시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것인데, 모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적극적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다.
이는 공무원·공공부문 근로자에만 해당되고 민간부문 근로자의 경우 '노사협약'을 통해 휴식권이 보장된다.
한편, 공론화 과정에서 경제계, 노동계 등 입장이 엇갈릴 것이란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이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67시간(2019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137시간) 다음으로 많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