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일)

'성추행 피해' 신고했다가 '복무기피자'로 몰려 공익 요원으로 빠진 1사단 병사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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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동료 병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부대에 보고했지만 간부들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피해 병사는 해당 부대 간부들이 "진급에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으며 사과는커녕 '복무기피자'로 몰아갔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내용의 폭로는 지난 9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제기됐다.


폭로자 A씨는 지난해 1분기 육군 제1보병사단에 입대해 얼마 전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 변환이 된 민간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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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부대에서 겪은 정신·신체적 피해로 불안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버티기 힘든 상태"라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현역 복무 당시 중대 행정병 임무 수행을 하던 당시 한 동기 병사에게 수개월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강요받았다. 


이에 그는 그해 6월 중대장과 면담을 갖고 이런 내용을 신고했다. 당시 중대장은 A씨에게 빠른 조처를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없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8월 중순쯤 행정보급관에게 다시 한번 조치를 요구하자 "(이런 신고는) 원사 진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했다.


군사경찰대를 비롯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말라고 회유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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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들의 조치에 충격을 받은 A씨는 그해 9월 1일 군사경찰대대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간부들에게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지고 강제 중대 이동 조처까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가해 간부의 자살 호소는 진심이고 저의 호소는 한낱 핑곗거리로 치부한 그 날의 기억은 제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안겼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를) 듣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1사단 관계자 측은 인사이트에 "폭로자가 관련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분리조치를 미실시한 사항"이라며 "제보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폭로자와 나눈 면담 기록도 유지 중"이라며 "최종적으로 이 사안은 법무부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정이 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