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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대한민국 소득 상위 5%가 전체 세금의 65%를 냈다는 통계가 나왔다.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사람은 700만 명을 웃돌았으며 전체의 37%에 이르렀다. 정부가 고소득자에게만 지나친 과세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5일 한국경제는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0분위 자료를 분석해 "2019년 소득 상위 5%에 해당하는 120만 7,474명이 43조 538억원의 세금을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위 5%의 소득 하한은 1억원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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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뿐 아니라 대기업 부장 등 중간간부 정도만 돼도 이 같은 세금 집중을 피해 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연봉 1억 8,000만원 이상인 상위 1%는 41.3%의 세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는 77.4%, 상위 20%는 89.0%의 세금을 책임졌다.
이 같은 추세는 이번 정부 들어 가속화하고 있다. 고소득자를 겨냥한 소득세 최고 세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다.
2017년 소득세 최고 세율은 44%(지방소득세 포함)였는데 2018년 46.2%로 높아졌으며 올해는 다시 49.5%로 상향됐다.
1억원 월급자의 월 예상 실수령액 / 네이버 연봉계산기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는 705만 명에 달했다.
전체의 36.8%에 해당한다. 10명 중 4명이 면세를 받고 있는 거다.
이러다 보니 기존 과세 대상자의 늘어난 세금 부담을 줄이고 면세자를 줄여 과세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상황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