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남성과 여성 일행 간 언쟁에서 비롯돼 젠더 갈등까지 번졌던 '이수역 폭행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날(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 여성 B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B씨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
A씨와 B씨 일행은 지난 2018년 11월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서로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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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여성 측은 폭행 피해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며 "남성이 나를 발로 차 계단에서 넘어져 뼈가 드러날 정도로 머리를 크게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도 게재됐다.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남성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남성 측은 "오히려 여성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여성들이 먼저 남성 혐오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목격담도 등장하면서 사건은 젠더 갈등 양상으로 번졌다.
그러나 사건 발생 3년여만에 당사자들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사실상 양측 모두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판결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들은 "여자분은 머리 엄청 심하게 다치셨는데 장난하냐", "어이없다", "미친 거 아니냐"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남성의 벌금 액수가 여성보다 적다는 점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들은 "여성의 상해죄가 무죄인데 왜 여성의 벌금이 더 세냐"며 "한남민국 아무나 나와서 설명 좀 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이들이 제기하는 의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여성 B씨의 상해 혐의는 무죄로, 공동폭행과 모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남성 A씨에 대해서는 공동폭행과 모욕, 상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여성의 모욕적 언동으로 사건이 유발됐다"며 여성 측에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었다.
이후 여성은 상고를 포기했고, 남성은 "B씨에 대한 상해 혐의는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