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구미 여아 살인 혐의 김모씨에 징역 25년 구형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검찰이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씨(22)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취업제한 10년 및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함께 청구했다.  


김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아동수당·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고 피고인 자신도 자백했다"면서 징역 25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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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구미 3세 여아 / YouTube '실화 On'


김씨는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것을 알고도 지난해 8월 빌라에 여아를 홀로 남겨둬 기아 등으로 숨지게 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아이가 숨졌음에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김씨는 법원에 "뒤늦게 후회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시겠지만..."이라며 "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에서 진행된 첫 번째 공판에서 방임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6월 4일 오후 1시 30분에 대구지법 김천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