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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kg'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한 20대 청년···직원들은 119보다 회사에 먼저 전화했다

동료가 300kg 컨테이너에 깔렸는데도 직원들은 119가 아닌 회사에 먼저 전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사이트YouTube 'YTN news'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꿈많은 20대 청년이었던 노동자 이선호(23) 씨가 지난달 평택항 부두 화물 컨테이너에서 작업 중 숨진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안겼다.


그런데 사고 당시 동료 직원들이 빠르게 이씨를 구하고 구조대에 신고하기보다는 '회사'에 먼저 알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6일 이씨 유가족 측은 경기 평택시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아이가 무거운 철판에 깔려서 숨이 끊어져 가는 순간,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는 아이를 보고도 회사는 119에 구조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윗선에 보고했다"고 했다.


사고 후 조금 더 빠른 대처가 이어졌다면 이씨의 운명은 달라질 수도 있었다.


인사이트YouTube 'YTN news'


이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뒷정리를 하던 중 무게 300kg가량의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아래에 깔렸다.


사고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현장에는 배정돼 있지 않았고, 당시 이 군은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당시 컨테이너 관리는 원청업체가 담당하고 있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대학교 3학년이던 이씨는 군복무를 마친 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평택항 용역회사에서 창고·컨테이너 하역작업, 동식물 검역 일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과 대책위원회는 "사고에 대해 부두 운영사는 '해당 업무를 지시한 적 없다'는 말로 발뺌만 하고 있다"며 "사고 조사가 더뎌지는 통에 유가족들은 2주가 지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군의 유가족은 "아이가 철판에 깔려 숨이 끊어져 가는 데도 회사는 119 신고가 아닌 윗선 보고를 우선하고 있었다"며 "반드시 진상을 밝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