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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인이 손 다칠까 걱정하며 사준 장갑으로 '돈' 훔친 알바생

1,000만 원을 횡령한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사장이 선의로 사준 장갑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SBS '모닝와이드 3부'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편의점 주인이 선의로 사준 장갑을 이용해 엽기 행각을 벌인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4일 방송된 SBS '모닝와이드 3부'의 코너 'CCTV로 본 세상'에는 '장갑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이날 방송에서는 6개월간 약 1,000만 원을 횡령한 편의점 알바생 A씨의 모습이 담겼다.


공개된 영상 속 A씨는 정산 도중 갑자기 장갑에 매출금 일부를 넣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모닝와이드 3부'


편의점 주인은 "그 친구가 군말 없이 일을 척척 잘했다"라며 "물건 옮기고 손이 좀 거칠어지고 다칠까 봐 제 사비로 장갑을 사서 줬는데, 결국 그 장갑에 돈을 숨겨서 빼돌렸더라"라고 토로했다.


A씨의 횡령은 정산을 하는 시간 외에도 계속됐다.


그는 손님에게 현금을 받으면 금전통에 넣는 척하고는 바로 소매 안으로 숨겼다.


A씨는 이렇게 훔친 돈을 퇴근 직전 매장 내 ATM기에 입금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 모습은 해당 편의점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인사이트SBS '모닝와이드 3부'


A씨가 약 6개월간 이 같은 범행을 지속해 훔친 매출금은 무려 1,000만 원 정도로 파악됐다.


지속적으로 현금이 비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사장이 CCTV를 돌려보았고 결국 A씨의 범행은 발각되고 말았다.


사장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가져와서 결제하는 척만 하고 먹었다. 쓰레기봉투도 4~5장 넣어간 적도 있었다. 정말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A씨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물건이나 금액을 빼돌려서 착복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