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수원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 지나갈 때마다 몸 던지는 '자해공갈녀' (영상)

인사이트후방카메라에 찍힌 모습 / 보배드림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수원에서 포착된 '자해공갈녀'의 모습이 운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하나가 공개됐다. 영상 속 차량은 고가도로 옆 일방통행 길을 주행 중이다. 


블랙박스 차량이 느린 속도로 나아가고 있을 때 식당가 쪽에서 한 여성이 하이힐을 신은 채 빠른 속도로 뛰어와 길 한가운데에 넘어진다. 


다행히 운전자는 여성을 앞서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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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후방카메라에 찍힌 모습 / 보배드림


해당 도로는 고가도로가 끝나는 지점으로 벽으로 막혀 있어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없는 곳이다.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온 여성의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 


이어지는 영상에서 더욱 확실해진다. 사고를 피한 차량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인데 이 영상 속에서 여성은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또다시 몸을 던진다. 


영상을 공개한 남성은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 놀랍다"라며 "다들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 널리 알린다"며 공개 이유를 전했다.


인사이트후방카메라에 찍힌 모습 / 보배드림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젊은 여성이 왜 저런 행동을...", "막다른 길인데 도로로 뛰어드는 게 명백한 자해공갈이다",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제 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교통사고를 위장한 자해공갈 행위는 보통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과실인지, 고의인지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블랙박스의 사각지대인 측면을 노려 저속으로 가는 차량에 접근해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수법으로 합의금을 뜯어가는 경우가 많아 뒤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등 피해자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