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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생 성추행으로 전과자된 남자가 "억울하다"며 올린 당시 현장 CCTV 영상

대전 소제동의 한 카페에서 여직원을 추행해 처벌을 받은 한 남성(30)이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도와주세요'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대전 소제동의 한 카페에서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한 남성(30)이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한 국민청원을 올리는가 하면, 유튜브에 처벌 근거가 된 영상을 올리며 추행 여부를 살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이 청원은 5일 한 커뮤니티에 옮겨지면서 불이 붙었다.


청원에 따르면 그는 소제동의 한 카페에서 근무했던 2년 전 여직원 두 명과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한다. 재판에서 부득이하게 이뤄진 접촉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를 받았다.


인사이트YouTube '도와주세요'


재판부가 처벌 근거로 든 건 CCTV에 찍힌 사건 영상이다. 다만 남성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만 봐서는 추행 여부가 정확하게 가려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상을 보면 그는 여직원 2명과 3초가량 가볍게 접촉한다. 서류를 가리키며 손을 뻗다가 이뤄진 접촉으로 보인다.


다른 영상에도 사소한 접촉만 확인된다. 두 여직원은 사건 직후 남성에게 "일부러 접촉했다고 느끼지는 못했다"고 연락하기도 했다.


다만 둘은 재판이 시작되자 "남성의 팔이 가슴에 닿은 것 같다"고 돌연 말을 바꿨다. 일관되게 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당시에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냥 엄청 수치스러웠다", "어떻게든 처벌을 해주세요"라며 실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도와주세요'


남성은 "제가 CCTV만 약 천 번 정도 봤는데, 제 눈으로는 어떠한 성추행도 보이지가 않는다"며 "이로 인해 저는 전과자(전과1범)가 됐다. 성폭력 치료, 신상 공개 조처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재판 결과가 나오면 대한민국 남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한탄했다.


남성의 호소로 댓글난엔 2018년 '젠더 갈등'으로 비화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재소환되기도 했다. 이 사건도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이 근거가 돼 유죄가 확정됐다.


한 남성이 2017년 11월 26일 대전시의 모 곰탕집에서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고소를 당한 사건인데, CCTV를 보면 그가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이 단 1.333초에 불과해 논란이 됐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성추행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YouTube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