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일)

혼자 좋아한 '짝녀'가 연애 시작하자 카톡 아이디 퍼뜨리며 '메시지 테러' 요청한 남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한 남성이 1년 간 짝사랑하던 여성이 최근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분노해 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함부로 온라인에 공개했다. 


심지어 메시지 테러를 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같은과 짝녀 카톡테러 가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한 여성의 카톡 프로필 화면 캡쳐본과 짧은 글이 담겼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카톡 프로필 화면에는 'D+4 연애중'이라는 글씨와 함께 프로필 사진에는 한 커플이 입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올라와 있다. 심지어 여성의 이름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나와 있다.


게시물 작성자 A씨는 여성의 프로필 화면 캡쳐본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이유가 다소 충격적이다. 


그는 "이 X발X 내가 1년 전부터 짝사랑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연애중이더라"라며 너무 괘씸해서 누리꾼들에게 카톡 테러를 요청하기 위해 여성의 카톡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여성의 카톡 아이디를 직접 공개했다. 


누군가 여성에게 카톡 아이디가 인터넷 상에 공개됐다는 것을 알려준 것인지 현재 A씨가 공개한 여성의 카톡 아이디는 삭제된 상태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짝사랑하던 여성이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개인정보를 퍼뜨리고 카톡 테러까지 요청한 이 행동에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같은 A씨의 행동은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제71조에 따르면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쉽게 말해 자신이 취득한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함부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A씨 역시 자신이 짝사랑하는 여성의 카톡 아이디를 여성의 동의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