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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제자와 부적절 관계 가져놓고 "일 그만두고 가진 거"라며 억울함 호소한 '39세' 여교사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갖는 등 학대를 저지른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교사로 재직할 때 한 관계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갖는 등 학대를 저질러 징역 3년이 선고된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해위에 대해 '교사로 재직할 당시 맺은 관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인정된 것과 달리 교사를 그만둔 이후의 관계였다는 것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닌 시점의 범행이 돼 양형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최봉희) 심리로 열린 여교사 A씨(39)의 항소심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범행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날짜가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일부 날짜가 2018년 11월이 아닌 2019년 2월이라며 정정을 요구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측이 범행 기간 정정을 요구한 건, 3개월 사이에 신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A씨가 언급한 2019년 2월은 그가 이미 교사를 그만둔 시점이다. 


A씨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한 2018~2019년 중학교 3학년 제자(당시 15세)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제자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 학교에서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19년 1월 제자가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해당 학교에서 퇴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학대를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의 가중요소로 판단했다.


그 결과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일부 범행이 A씨가 교사를 그만둔 시점인 2019년 2월에 이뤄졌다면 이러한 양형인자의 적용이 명확하지 않게 된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1심 판단은 피고인이 신고자 지위에 있을 때 학대를 했다는 것이고 피해아동 진술도 여기에 부합한다"라며 "주장한 내용은 중요 쟁점이므로 제대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 측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발언도 피해자가 한 것이라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매일 같이 있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등의 말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날 방청석에 참여한 피해아동는 "믿었던 선생님의 범행 이후 우리 가족은 아직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3년은 그 진료 기간이 채 끝나지도 않을 기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