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여경, 올해 시험에서도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로 체력 평가한다

인사이트지난달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영상 캡처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여성 시위자 1명을 막는데 여성 경찰관(여경) 9명이 투입된 영상이 공개되면서 '여경 무용론'이 또다시 등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여자 순경 선발 시험에서도 여전히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로 체력 평가를 치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국민 안전과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여경에 지나치게 가벼운 체력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는 경찰대학의 체력 측정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경찰대학은 2021학년도부터 남녀 동일하게 정자세로 체력을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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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부터 실시 중인 '2021년 제1차 경찰 공무원(순경) 공개채용 시험'은 남자 1961명, 여자 739명, 101경비단(남자) 120명 등 총 2820명을 선발한다.


체력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현재 순경 공채 체력평가에서는 1000m 달리기, 1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5개 종목을 평가한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체력평가 기준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여성 응시생의 10점 기준은 5종목 평균 남성 응시생의 5점 수준 정도다.


특히 팔굽혀펴기를 할 때 여성은 무릎을 바닥에 대고 개수를 측정한다. 팔굽혀펴기 1점 기준이 남성은 12개, 여자는 1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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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측정 방법을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여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측정 방식에 대한 문제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9년 당시 '대림동 경찰관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여성 경찰이 취객에 밀리는 장면이 체력평가 논란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당시 누리꾼들은 '여경 불신'을 언급하며, "경찰 뽑을 때 무릎을 바닥에 대고 팔굽혀펴기 개수를 측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건 남성 지원자에 대한 역차별이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만약 통합 체력 기준을 적용하면 신체적 조건이 유리한 남성 지원자에 좋은 것 아니냐", "성별에 대한 차이는 둬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경찰대학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과정에서는 2021년도부터 성별에 관계없이 무릎을 떼고 자세를 취하는 정식 팔굽혀펴기로 통일해 체력평가를 실시 중이다.


순경 공개채용의 경우 오는 2023년 남녀 분리 모집을 폐지하고 통합 선발로 채용 형태를 바꾸면서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