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기사 배열 기준을 정부 위원회에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보수언론 등 특정 성향의 기사만 잘 보이도록 노출한다는 이유에서다.
4일 김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기사 배열 기준을 정부 위원회가 점검토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포털 알고리즘 투명화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기사 배열 기준을 정부 위원회에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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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9명으로 구성되는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정책과 기사 배열 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위원회가 기사 배열 알고리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해 공개 요구와 검증,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의 업무도 맡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한 3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가 추천하는 6인으로 구성된다.
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포털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와 출석 요청에 응해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처리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진=인사이트
김 의원은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보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특정 성향의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고, 이해할 수 없는 기사 배열의 알고리즘은 영업비밀로 가려져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사용자의 정치 성향에 따른 포털 사이트의 기사 노출 실험 분석이 담겼다.
실험 결과 사용자가 진보 성향의 뉴스를 많이 보거나 혹은 보수 성향의 언론을 보지 않아도 양대 포털에서는 보수 매체의 기사가 '많이 본 기사'로 노출된다.
김 의원은 "모든 언론사의 기사가 모이는 인터넷 포털에서부터 언론개혁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