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오늘(5일)부터 '백신' 두번 다 맞은 사람은 확진자 접촉해도 '자가격리' 면제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오늘(5일)부터 백신을 두 차례 모두 접종한 인원은 '자가격리' 조처가 일부 면제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날(5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더라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의심 증상이 없으면 이날부터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방역수칙은 예외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 같은 격리 면제 조처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백신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뒤 2주가 지난 인원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접종이 완료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날부터 2주 전인 지난달 21일 0시 기준으로 백신을 두 차례 맞은 접종자는 총 6만597명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해외를 다녀온 접종자도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 검역 과정에서 진행한 검사가 음성이고 기침·인후통 등의 의심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이나 브라질발(發)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는 예외다. 이 경우 입국 후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남아공발 변이는 영국·브라질 변이와 더불어 감염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져 주요 변이 3종으로 꼽히는 데 특히 백신이나 치료제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이 앞서 지난 2일 게시한 '국내 예방접종 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가능 안내' 내용에 따르면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등 9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