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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검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조주빈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미성년자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무기징역과 함께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추징금 1억800여만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검찰은 조씨 일당에 대해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도 조주빈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착용 4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조주빈이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받아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