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검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조주빈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미성년자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무기징역과 함께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추징금 1억800여만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 일당에 대해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도 조주빈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착용 4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조주빈이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받아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