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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저소득 398만 가구에 최대 3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한다

이달 1일부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힘들고 수입에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장려금 지급이 시작됐다.


지난 3일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398만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근로장려금 336만가구, 자녀장려금 62만가구이며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재산과 소득 등 수령 요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반기제도를 선택해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할 수 없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아래여야 한다.


소득 요건은 지난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가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가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맞벌이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이다.


국세청은 올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 8월 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기한은 이달 말까지니 지원이 필요한 이들은 지금부터 서둘러 준비해 신청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