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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도록 한다.
만일 이를 어길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지만, 댓글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입법의 첫 문턱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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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 다음 등의 포탈은 물론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곳곳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이디 공개 의무화는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와 다름없다"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이미 사실상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강제로 공개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악플을 줄이는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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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찬성하는 측에서는 "최근 연예계를 비롯해 악플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책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관계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은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