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종이의 TV'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What the FUXX!"
한 경찰이 홍대 거리에서 시민을 향해 외친 말이다.
그 경찰은 시민에게 욕설을 한 것은 물론 제대로 된 체포 고지도 하지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종이의TV'에는 '체포 당할 뻔 했습니다'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YouTube '종이의 TV'
영상을 보면 유튜버 종이는 이날 홍대 거리를 걷고 있었다.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가 넘어 많은 시민이 외국인, 한국인 할 것 없이 홍대 거리에 나와 있었다.
여기서 그는 마이크와 스피커를 들고 다른 시민들을 향해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는 뜻의 "프리덤(Freedom)"을 외쳤다. 마스크를 빨리 벗어던지고 코로나19에게서 자유롭고 싶다는 의미였다.
그가 소리치자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많은 인파를 뚫고 종이의 앞에 차를 세웠다.
그러더니 차에 내려서 그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요구했다" 종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묻자, "인근소란이다. 주민등록법 17조에 의거해 현장에 나오면 저희는 선생님에 대한 신분을 확인하게 돼 있다"라고 답했다.

YouTube '종이의 TV'
인근소란의 경우 정도가 과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라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종이는 마이크를 켜고 크게 소리를 쳤으니 인근소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경찰이 얘기한 주민등록법 17조에는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범 체포에 관한 법은 주민등록법 26조다. 경찰이 체포와 아무 연관이 없는 엉뚱한 법령을 얘기한 것이다.
이마저도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르면 인근소란죄 같은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는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만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 경찰의 종이를 체포한다면 이는 위법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따로 있다. 그 경찰이 종이에게 욕설을 내뱉었다는 거다.
YouTube '종이의 TV'
경찰은 종이가 신분증 제시에 응하지 않자 다짜고짜 "What the FUXX"이라며 미국식 욕을 했다. 사진을 찍는 카메라맨에게는 "What the FUXXing videoman"이라고 또 욕을 했다.
종이가 "방금 욕하신 거냐"라고 하자 경찰은 "맞다. What the FUXX라고 했다. 고소하거나 이의제기하려면 하시라"며 당당하게 나왔다.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경찰의 입에서 욕설이 나오고 오히려 당당하게 반응했다는 게 충격적이란 반응이 쏟아졌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고운 말을 사용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그 경찰에게는 겸손과 친절, 그 어느 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